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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광양시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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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오는 3월 21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충민원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 가 오는 3월 21일 전남 광양시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구성되며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여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며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고충 민원 예약 접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2주간)이며 광양시 감사담당관실(797-2383)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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