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 회원·자회사 전직 도와줘
범위확대, 58세에서 62세로 4년 더 연장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은행권의 퇴직자 지원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5일제 등 업무환경 개선을 주도해왔던 은행권의 제도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은행의 인건비 부담은 낮추면서 퇴직자의 업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퇴직을 앞둔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급여수준을 낮추는 대신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행원은 만 55세가 되면 임금피크제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 시에는 2년치 연봉을 지급받지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5년 동안 기본 연봉의 240%(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30%)를 나눠서 받는다. 현재 연평균 250여명의 퇴직 대상자 중에 절반 정도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근무기간 동안에는 연봉 수준을 줄어들지만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으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제조업체 등에서 발휘할 수 있어 퇴직자와 재취업 회사 모두에게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아예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행원에게 4년 더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C은행의 정년 연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정년은 58세에서 62세로 늘어난다. SC은행은 4월부터 2014년까지 이 은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단, 정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5년 이상 근무한 만 48세 이상 부장급이나 만 45세 이상 팀장급으로 제한된다. 연장된 근무기간에는 영업실적에 따라 다른 급여가 적용된다. 통상 연봉의 2배가 넘는 실적을 내야 기준 연봉 100%를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길어질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퇴직자의 업무 활용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열심히 일할 사람의 일할 권리를 은행 측이 보장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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