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 이전 제약 악용해 월세인상 요구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이후 가맹점주와 건물주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이전이 제약을 받자 건물주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를 높여 요구하는 것이다. 강성모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21일 "일부 점주들이 건물주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받고 있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재계약 시즌을 앞두고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별로 권고안에 해당하는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건물주들이 개인간 거래를 내세울 경우 권고안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항변이다. 사실상 안전장치 없이 이중삼중으로 점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권고안을 마련해놓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중기적합 업종 선정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개인들의 피해만 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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