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저가 자재 시공을 문제삼아 분양대행을 맡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분양가 감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조정현)는 21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2차 입주민 111명이 분양대행을 맡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460만원의 분양계약 감액신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148.5㎡(45평형) 180여만원, 158.4㎡(48평형) 390여만원, 181.5㎡(55평형) 240여만원, 214.5㎡(65평형) 25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민들이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2개월간 중단돼 당초 기대와 달리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대한토지신탁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을 계량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이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매매가에 악영향을 받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단순히 저가 자재 시공만 문제 삼았다”며 입주민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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