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미등기 건물을 2009년 12월 22일 등기보존 등록을 하면서 공유지분을 증여 받았으며, 최근까지 증여받은 건물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방 후보자는 2월 1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18일에서야 증여세 2647만3100원을 납부했다.
한 의원은 "방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를 기피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모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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