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고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순환휴업·배치전환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고 회피노력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규모 정리해고는 노동분쟁을 야기하고 해고대상자나 가족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대량 해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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