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편익 증대를 위해 청사 정면(민원실 앞)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지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을 먼저 배려하고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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