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개월 간 신고반 운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중소기업 대출과정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에 돌입한다.
26일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8월 말 까지 약 6개월 간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파악·적발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특히 꺾기 행위를 비롯한 부당한 담보·보증요구나 편익요구 등 피해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영업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뿐 아니라, 금융회사 종사자의 내부고발이나 관련정보 보유자도 전화, 인터넷, 방문신고(익명제보 포함)가 가능하다.
접수 후 금감원은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담한 후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거래 원상회복과 부당한 담보설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은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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