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 국가고시는 지난 195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네 차례 개편됐지만, 1965년 이후 48년간 필기시험 12과목의 기본 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국가고시도 이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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