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4일 "겨울철 밭농업 직접지불금의 신청을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 받는 품목은 지난해 가을부터 파종해 올해 봄까지 재배하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이다.
올해 봄부터 파종해 여름까지 재배하는 콩, 고추, 고구마 등 여름 작물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부(公簿)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서 정부가 지정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상 밭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재배면적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은 5만㎡(200만원), 농업법인은 10만㎡(400만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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