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2001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는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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