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컨테이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야외 스프레이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컨테이너 판매업소들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적절한 절차 없이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때 스프레이 야외 도장 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환경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별점검 이후에도 야외도장 작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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