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및 개정상법 반영
지난 2011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국회 임기만료로 자본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작년 6월 중 다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CCP 도입과 관련해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대상 상품 등에 따른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 이자율스왑(IRS)거래 등의 거래에 대해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외 파생거래에 중앙청산소가 도입될 경우 계약당사자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되고, 결제규모 및 리스크가 대폭 축소돼 장외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장외거래 CCP는 국제합의내용 등을 감안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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