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서 장관 내정자의 장녀 서모씨는 내정자가 미국 유학중이던 1985년 태어나 미국국적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에 임명될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국적 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사법시험은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사법시험 합격한 것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후보자가 자녀의 국적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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