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CCP 설치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개정안 통과로 CCP가 도입되면 계약당사자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G20 국가가 CCP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홍콩ㆍ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후 곧바로 CCP 청산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작년 4월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해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 비상장기업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이 신주 배정을 할 때는 인터넷 등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므로 상법상 공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은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정무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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