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만 공동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해외 공동투자자가 전체 투자 소요자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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