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 나타나는 탈세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세수를 늘려 나라살림을 탄탄히 하는 방법이다.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판매자(납세자)는 손님(담세자)들로부터 10%의 부가세를 받아둔다. 판매자는 분기마다 이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폐업, 면세 활용, 무자료 공급과 같은 편법으로 챙기는 탈세 행위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부가세 체납ㆍ탈루액이 연간 11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연구원은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편익과 비용 효과를 따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가세 체납 가운데 경기 악화에 따라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작은 금액만 내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어든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리란 우려도 있다.
그래도 국민이 이미 낸 세금이 중간에 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만한 주제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직접적인 증세 없는 세수 확보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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