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인 염소 소분시설 및 반응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기배출시설인 반응시설 2기(11.73㎥×1기, 6,51㎥×1기)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서는 유독물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대해서 조업정지 10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또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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