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는 부동산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연장에 기대를 걸어왔으나 법 통과 불발로 취득세수가 급감할 경우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올해 수천억 원의 세수 결함 발생이 예상된다"며 "주택거래의 숨통이라도 틜 수 있도록 여ㆍ야가 이 법을 하루 빨리 슬기롭게 통과시켜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총 지방세 규모를 7조243억 원으로 잡고 있다. 이중 취득세는 4조741억 원. 전체 지방세수의 58%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 취득세수는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정 대변인은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도 지방재정이 파탄나면서 결국 직원들의 월급까지 못주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경기도 역시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가속화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을 빚으면서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이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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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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