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의 토지특성을 말한다.
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토지관련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일제조사 하였으며,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3월 8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검증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채혜자 민원지적과장)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를 2007년부터 실시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2009년부터 현저히 감소하였다”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지가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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