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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 설립신청 6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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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00일 동안 647건의 협동조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날까지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총 647건 이뤄졌고, 그 가운데 481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됐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및 연합회 신청·처리 현황 (3월10일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및 연합회 신청·처리 현황 (3월10일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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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는 시행 첫달인 지난해 12월에 136건, 1월과 2월에 각각 224건, 24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광주시 95건, 경기도 68건, 부산시 50건순이며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10건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됐다.

전국적으로 신청이 이뤄진 협동조합의 주요 사례를 보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 등이 모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이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별사업자들이 모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설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퀵서비스 배달기사, 결혼이주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까지 협동조합 설립 상담, 컨설팅 제공 및 인가·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구축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9월까지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성공·실패사례 등을 파악해 일반국민들이 사업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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