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2개 단체와 3명의 개인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UN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융제재대상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국내 관련규정을 개정해 14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지정된 금융제재대상자와 지급·영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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