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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 대북제재 관련 금융제재대상자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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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UN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신규 결의안(제2094호)을 채택하면서 우리 정부도 금융제재대상자를 14일부터 지정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2개 단체와 3명의 개인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UN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융제재대상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제재 대상은 연정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고철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관리 등 개인 3명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기 관련 연구 및 개발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등 2개 단체다.

재정부는 국내 관련규정을 개정해 14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지정된 금융제재대상자와 지급·영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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