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 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4개 건설사 및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소송은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을 양도받았다는 주장 역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데다 구분소유자 귀속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행 또는 대신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소멸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았다며 2004년 소송을 냈고, 이에 건설사와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재판으로 다툴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사 4곳에 각 1억 2600여만원~1억 6300여만원, 대한주택보증에 건설사들과 연대해 5억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하고 앞서 에스케이건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1억 4300여만원도 되돌려 주라고 선고했다. 2심은 또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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