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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히로뽕 투약 해운·건설사 대표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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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히로뽕을 투약해 온 해운회사와 건설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해운회사 대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광주 모 건설사 대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11일 오후 8시께 전남 순천시 한 일식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월 중순께에도 부산의 한 사우나 화장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김씨는 경찰 조사를 피하려고 머리카락을 모두 깎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매로 낙찰받은 선박을 정비해 처분하는 해운회사 대표로 직원 50여명을 두고 월 매출 3000만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십억대 재력가인 이씨 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해 온 공급책을 쫓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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