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국내 전체 변액보험 펀드 799개 가운데 21.8%에 달하는 소규모 펀드 174개를 정리해 기존 적립금을 중·대형펀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소규모 펀드 정리에 나서는 것은 일정규모 이하의 펀드들은 효율적인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채권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원 수준)하고, 주식형은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해외펀드 수탁비용 등 운용과정에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도 발생해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진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보수가 적은 소규모 펀드의 운용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펀드를 정리할 때마다 계약자에 통지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며, 가입자 역시 전체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아닌 구성 펀드의 개별 수익률까지 관심을 두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변액보험 수익률을 높이고,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일단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 펀드를 상반기 내에 먼저 정리한다. 대상은 전체 소규모펀드의 약 30%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어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펀드 해지사유와 해지절차 등을 법규화 하고, 보험사가 소규모펀드 정리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보협회를 통해 정리절차, 유사펀드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달 내 보험회사별로 정리계획을 받겠다"면서 "상반기 중 약관상 해지 가능한 펀드를 모두 정리하고 보험업 법 개정 등을 통해 소규모펀드 해지사유를 연내 법규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업비수준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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