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8만원' 절약
수화통역 서비스 시간당 700원 → 300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이나 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48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남용방지를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최대 연간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는 최대 연 84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증장애인은 각각 최대 24만원, 48만원을 아낄 수 있게된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원확대를 위해 최대 월 100시간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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