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봄철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5월 3일까지다.
군은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산먼지발생 억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고발 조치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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