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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등 잇따르는 폭발사고…전방위 감시·방어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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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화학물질을 다루는 여수와 구미 산업단지의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방위 감시·방어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림산업 폭발사고는 공장 정비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HDPE(Hidencity Polyethylene,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장시설인 사이로(비어있는 상태) 정비 용접 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였다. 이번 사고로 6명의 생명이 안타깝게 숨졌고 11명이 다쳤다. 구미를 비롯해 최근 여수까지 폭발사고가 이어지면서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4일 전남 여수 산단의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에는 GS칼텍스, LG화학, 호남석화, 한화케미칼, 남해화학 등 석유화학업체 60여개를 비롯해 총 220여개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다. 구미를 비롯해 울산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곳곳에 있다.

환경부는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 설립과 폭발물질이 많은 구미, 여수, 울산 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예산·인력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각각의 안전센터에는 약 40명의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감시는 물론 교육과 관리감독을 함께 한다는 전략이다. 화학물질 산단에 대한 전방위 감시·방어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취임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과 '안전원 설립'을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윤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화학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지적한 뒤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는 화학물질 전담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환경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장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 배상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심각한 인명 피해를 주는 만큼 가해자 배상원칙을 통해 오염 원인자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내놓은 안전원 설립과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여수산단의 폭발사고 현장을 찾았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여수산단의 폭발사고 현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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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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