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간의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뤄지고 외환은행은 다음달 3일 거래가 정지되며 하나금융의 신주는 4월26일 상장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각각 1조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실패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하나금융은 현재 주가가 행사가격 3만8659원 대비 1.8% 높은 가운데 주식교환이 주주가치에 이득인 만큼 행사 가능성이 낮다"면서 "외환은행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가 최대 14.3%로 1조원을 밑돈다"고 분석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