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험,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내정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강조하기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지난 2007년 법률을 개정하면서 들어간 내용이다.
김영주 의원은 "한만수 후보자는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볼 수 없다"며 "2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 관련사건 수임은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모두 세법 관련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법인세법'을 강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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