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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한만수 후보자, 위원장 자격요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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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험,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내정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이 되려는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공정거래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강조하기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지난 2007년 법률을 개정하면서 들어간 내용이다.

김영주 의원은 "한만수 후보자는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볼 수 없다"며 "2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 관련사건 수임은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모두 세법 관련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법인세법'을 강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내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무시한 처사"라며 "경쟁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이해가 없는 인물을 발탁한 것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만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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