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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보궐선거 불법·탈법 저지르면 공천 박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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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보궐선거 과정에서)불법·탈법 발생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정치 쇄신 약속을 공천 과정부터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4·24 재보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장을 맡은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위 2차 회의에 참석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정치 쇄신안을 철저하게 적용해 새누리당이 정치 쇄신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역대 어느 공천 보다 객관적인 공천이 되도록 공천 전 과정을 녹음하고 속기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강조한 뒤, 후보자와 특수 관계 등을 가진 공천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배제토록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공천 방향에 대해 "지역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경쟁력과 능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공천을 받는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어 "지역 맞춤형 후보와 주민 눈높이에 맞춘 후보가 공천 돼야 한다"며 "현지 실사와 면접 등을 진행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공심위는 지난 16일 4.24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3곳에 대한 공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공심위는 이날 오후 9명이 공천 신청을 한 충남 부여·청양 지역을 방문해 신청자를 상대로 첫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서울 노원병은 21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김무성 전 의원이 홀로 신청한 부산 영도에 대해선 면접 실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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