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9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재산보전 및 포괄적 처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 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용산개발 사업 실패로 현재 자본잠식과 경영권 위협 위기에 처한 롯데관광개발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투자회사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각각 15.1%, 70.1% 보유한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투자 손실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해져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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