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해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67억 6700여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상무와 정 전 부장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11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 받는 등 은행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금융알선)도 함께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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