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 90% 지급… 7년 이상+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 9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서울시는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7704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비용의 90%(179만원~731만원)를 지원하고, 장착 후 3년의 보증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LPG의 경우 영구면제),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6개소에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저공해 의무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누적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검사에서 매연 10% 이내 차량이나 지방운행(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차량, 2년 이내 폐차대상 차량, 기타 장착이 불가한 차량 등은 저공해 조치유예가 가능하다.
유예신청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FAX 02-2133-1025)로, 저감장치 클리닝 신청이나 장치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신청하면 된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까지 총 24만8800여대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했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1995년 이래 최저치(2012년 41㎍/㎥)를 달성한만큼 저공해 조치에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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