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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700대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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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90% 지급… 7년 이상+중량 2.5t 이상 노후경유차 9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7년 이상, 중량 2.5t 이상의 노후경유차 7700여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LPG 엔진개조 차량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7704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비용의 90%(179만원~731만원)를 지원하고, 장착 후 3년의 보증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LPG의 경우 영구면제),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경유차량 중 노후경유차와 LPG 엔진개조 차량은 오는 9월 1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6개소에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저공해 의무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누적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검사에서 매연 10% 이내 차량이나 지방운행(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차량, 2년 이내 폐차대상 차량, 기타 장착이 불가한 차량 등은 저공해 조치유예가 가능하다.

유예신청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FAX 02-2133-1025)로, 저감장치 클리닝 신청이나 장치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신청하면 된다.
부착한 매연저감장치는 제작사에서 3년간 A/S와 정기클리닝을 무상 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촉매)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까지 총 24만8800여대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했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1995년 이래 최저치(2012년 41㎍/㎥)를 달성한만큼 저공해 조치에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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