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원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법은 원장·차장 그 밖의 직원들에 대하여 정당·정치단체의 가입 또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고발은 국정원의 권한남용 감시활동의 일환이라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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