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10곳 미제출..주가급락·상폐 가능성도 커[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제출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는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보고서를 늦장 제출한 상장사들 중에는 뒤늦게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공시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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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피앤씨 , 우경 , 룩손에너지 , 와이즈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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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우이엠씨 (이상 21일), 에스비엠 (이상 22일) 등 10곳이다.
갤럭시아머니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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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제출 기한을 넘긴 이날 오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중 룩손에너지와 와이즈파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을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고 지난 2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또 지앤에스티 와 지아이바이오 는 제출기한이 하루 지난 22일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공시했다. 해당 상장사들은 일주일 내에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문제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2일 케이피엠테크는 전날보다 235원(14.73%) 급락한 136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모린스(-14.92%)와 갤럭시아컴즈(-15.00%), 현대피앤씨(-14.92%), 우경(-14.90%) 등도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하락했다.
룩손에너지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 21일을 넘기면서 다음날 거래소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또 거래소는 조회공시 답변(25일 기한) 시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 룩손에너지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지연 이유를 묻자 "주주총회인 오는 29일 전에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조회공시 답변일인 25일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답했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자체가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출 지연 상장사는 제출 기한 당일에 지연이유를 공시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감사보고서 검토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감사결과를 제출 받고도 당일 공시하지 않으면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데,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1일간 거래가 정지되며 최근 1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성장폐지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장사에 대해선 해당 회계법인에게 언제 감사보고서를 상장사에게 제출했는지 확인해 지연공시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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