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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넥스 상장사 발행공시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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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CP 도입 등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개정상법 내용 반영 등 기존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내용 외에 코넥스 시장 안착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사가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탈,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발행하는 경우 즈우건신고서 제출이 사실상 면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로 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있다. 청산대상거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 장외거래(RP거래, 대차거래, 기타 채무증권 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했다.

또 금융투자업을 준용해 청산업 인가단위,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인가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되고,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에서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의 최소자기자본 요건은 1000억원이고, 나머지 4개 거래 청산업의 최소 자기자본 요구조건은 모두 200억원이다.

코넥스 시장 상장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발행공시의무도 완화했다. 이에 코넥스 상장사가 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펀드계정,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자 등은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코넥스 상장사는 이러한 전문투자자 등이 50인 이상 공모에 참여하더라도 공모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등이 50인 이상 공모에 참여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50인을 세는 대상에서 일부 전문투자자를 제외토록 한 것이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특례규정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사와 비상장사 사이의 인수합병(M&A)의 경우 현행 합병방식, 외부 기관평가 등의 규제를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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