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채무조정 수혜자는 총 32만6000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기금의 매입 규모는 9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며, 해당 채무의 액면가는 3조원 미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감면율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대치인 50%를 적용하면 1조5000억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매입 후 채무조정의 감면율 차이에 대해서는 "상한선은 50%로 똑같지만, 그 하한선에 차등을 두게 될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학자금 대출 가운데 기금 수혜가 예상되는 대상 채권은 약 300억원(3000명) 정도로 예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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