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불산 누출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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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업장이 통풍·환기 부적정 등 1943건의 환경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노동부와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오후 7시 삼성전자는 동탄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노동부 지적사항(1934건)은 78%, 환경부지적사항(9건)은 100%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처리는 712건, 시정명령 1904건, 사용중지 101건, 과태료 2억4938만원 등 처분을 받았고 경기도 점검에서도 개인보호장구 미비 등 6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녹색기업인증을 자진철회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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