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고기 등을 섞어 소시지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로 업주 박모(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박씨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용해 제품에 허위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소시지 84박스, 냉동육 등 54박스, 제조기계 2대와 장부 등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유통경위와 함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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