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에 동참하는 기업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은평구에서 신청기업 접수 및 1차 심사 후 서울시가 최종 선정한다.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기존대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그 밖에도 공고일 기준 2년간 서울에 주사무소(공장 포함)를 둔 기업이어야 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 배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기업현황서, 사업자(공장)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등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구비,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업 발표는 올 6월28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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