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원장 주재 회의 열기로..제재심의위에 대심제도 도입
금감원은 1일 최수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 운영에는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대심제도가 도입된다. 대심제도는 제재심의위원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국과 대상 금융사간 논박을 벌이는 것으로,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최 원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와 관련해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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