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 때 배정 받아 북부·서부지방산림청에 발령…1년간 국유재산권 보전 관련 소송업무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있은 법무부 인사에서 공익법무관 2명이 배정돼 국가소송·행정소송업무를 맡는다.
배정된 공익법무관은 북부지방산림청(강원도 원주)과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서 중요 국가소송사건을 맡고 소송업무 관련교육·법률자문도 하게 된다.
이들 공익법무관은 1년간 국가소송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 보전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일본인이름의 귀속재산과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없어져 국유화된 국유림(주인이 없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져 법률전문가 배치가 절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1명이 첫 배정돼 전체소송의 약 75%를 맡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에서 1년간 일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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