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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발행 때 증권신고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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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만기가 3개월이 안되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 완화 기준 등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때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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