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 완화 기준 등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때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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