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된 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주총관련 정확한 정보만을 의결권 자문회사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의결권 자문회사란 기관투자자 등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주요 회사의 주주총회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회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 및 주총안건 등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발생한 KB금융지주의 'ISS 보고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금감원 역시 이번 지도 방침을 밝히며 "의결권 자문회사의 금융회사 주총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지도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SS 보고서 사태로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KB금융의 ISS보고서 파문을 계기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제왕적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과 경영진에 유착된 사외이사 제도를 모두 손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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