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100% 공영개발 하기로 했던 구룡마을에 갑자기 일부 환지방식이 도입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요청기한인 2일까지 주지 않았다”며 “이에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에다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시와 구간 갈등이 발생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가 지난해 7월 도계위 결과를 통보할때는 환지방식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공영개발을 약속해온 시가 왜 갑자기 환지방식을 도입했는지 맥락을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검토 중이라며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정비과는 “지난 27일 공개 요청을 받고 다음날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사적인 내용이 있는 만큼 열람만 할 수 있게 된 법에 따라 대응했을 뿐인데 구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 강남구는 2011년 발표 당시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보면 환지 구역이 없으며 구룡마을은 논과 밭, 임야 등이 대부분이라 대지는 0.2%에 불과해 개발이 어려워 이익이 환수되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구룡마을의 100% 공영개발 방침은 강남구민의 전체이익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강남구와 구청장의 주장이나 언행에 법위반이 있어 고발을 당하면 검찰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달 5만원으로 버티고 미친듯 모아요"…보복 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