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 2% 이내, 1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추천 대상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다.
차령 10년 이하인 2000cc 이상 중형 자동차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 전세 건물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차종에 관계 없이 세대원이 2대 이상 소유해도 제외 대상이다.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 당 5600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3자녀 이상 세대는 최대 63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추천한다. 대출은 해당 은행 심사를 거쳐 실시된다.
지난 해의 경우 총 51세대(12억3698만원)의 융자 대상자를 추천했으며, 올 1월에는 7세대(2억6800만원)를 추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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