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 개정안 8일 입법 예고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ㆍ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기존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며,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법률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5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