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심의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제재대상자 이외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참고인도 출석했다.
다만, 부족한 시간으로 당초 처리예정 안건 중 다수 건이 차기 회의로 연기돼 아쉬움이 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첨예한 경우 대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재의 공정성 및 제재대상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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