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앞서 3월말까지 4차에 걸쳐 392명에게 11억6900만원을 지원했다.
다만,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지난해 30만원을 넘지 않은 가정에 한해서 신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세대 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받은 학생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 연 1% 이자를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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